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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일19-06-14 09:24 조회3,473회 댓글0건

    본문

       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     

    우리 회사 정관 제106조에 의거하여 201906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0701일부터 201907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     

    20190614

    그레이트리치과기유한공사

    대표이사 주영남 (직인생략)